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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국적취득 요건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1호나 2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1호나 2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구비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0,000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공시지가 3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

                   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 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남편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

국적취득

1. 귀화허가 신청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동해, 속초출장소 포함)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2. 귀화심사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함으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3. 귀화허가 결과 통지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일정을 통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 공지된다.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에는 귀화증서 상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 재취득 또는 국적 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국적포기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대사관에 문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된다. 예들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한다.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5.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다문화가족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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