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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친지 초청
가족 한국 초대
결혼이민자의 부모,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정확한 정보는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이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다문화가족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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