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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공공형 계절근로(E-8)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

공공형 계절근로(E-8)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개별농가와 근로계약 후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기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와 달리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며, 2022년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9곳, 올해는 크게 늘어난 55개 시·군(농협 70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손이 필요할 때만 불러 일을 시킬 수 있다.

정식 절차를 거쳐 들어온 근로자이기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데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도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1.E-8(8개월) 서류신청 및 사증발급

  (대한민국 농협중앙회/EPS합격자)

• 대한민국 공공형 계절근로자 상담 •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등 • E-8(8개월) 서류신청 및 사증발급(대한민국)

2. 대한민국 입국 및 기본교육

• 대한민국 입국 및 인솔 외국인 기본교육 및 안내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배정

3. 대한민국 지역농협 “공공형 계절 근로” 활동 개시

•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 안내 • 대한민국 지역농협(전국 70개) • 급여(최저임금적용/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월 26일 기준) • 체류외국인위원회(전국230곳)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4. “공공형 계절 근로” 비자 연기

• 비자 연기(5개월+3개월)

5. 대한민국 출국

• 대한민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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