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의무지원교육
K-Point
인력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부여하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
법무부 K-Point 기준 교육 및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목적]: 법무부 의무지원 교육
법무부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경제자립 지원교육, 각종 생활법률교육, 법률문제 상담지원 및 교 육' 등을 통한 안정된 생활로 공익과 국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초석이 되며,
고용노동부 산업계 인력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부여하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업체 등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게 '법무부 K-Point E-7-4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숙련된 일자리를 지원 및 제공하고 외국인근로 자, 이주민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의 역사와 이해, 한국 출입국관리법, 한국 법, 광열건조 기술교육, 민간자격증 교육, 숙련기능 체험교육' 등 목표로 함께 어울려 꿈을 이루고 국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는 비영리단체로써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부여하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교육"
2. 외국인 근로자(E-9. E-10), 방문취업(H-2) 및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한국문 화의 역사와 이해, 한국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한국 형법" 등 교육
3. 외국인근로자(E-9. E-10), 방문취업(H-2) 및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광열스마트팜건조 기술교육 및 민간자격증 교육"
4. 외국인근로자(E-9. E-10), 방문취업(H-2) 및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숙련기능 맞춤형 체험교육"
1) 개요 :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
2)신청대상 외국인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n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 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 제1380호)
о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 등
단순노무
(E-9 등)
숙련기능
(E-7-4)
거주
(F-2)
영주권
(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