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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법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시 유의사항

  •  거짓 구인광고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워크넷 (www.work.go.kr) 메인화면 상탄의 ㄱ~ㅎ 색인을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거짓 구인광고신고를②

  •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1.부터 2.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
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근로시간 제한
법정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연장근로의 허용 및 범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에 더해 1주 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제5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조건의 위반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가산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용자"라 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장해”란?
 

▪ 업무상의 재해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업무상 재해의 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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