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 방문취업(H-2) 사증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동포 중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하는 동포에게 발급됩니다.
• 발급 대상 요건 : (1)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2)18세 이상 동포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체류 가능 기간 : 3년(이 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후 최대 3년 동안체류 가능합나다.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후단의 상세 방문취업(H-2) 자격 설명 부분울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 빙문취업 활동범위 내에서만 취업활동 가능
방문취업(H-2)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나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방문취업 활동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후단의 상세 방문취업(H-2) 자격 설명 부분을 참고하세요.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본, 사진1매, 수수료, 동포입증 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등
※ 국내연고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출서류 상이함
• 동반가족 체류 관리 자격 요건
-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면서, 그 자녀가 다음의 조건 충족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 가능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필요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재학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혼인 자녀 제외)
• 체류자격 변경허가
1)가족 구성원별 허가요건
- 동포의 배우자 :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
- 동포의 미취학 자녀 및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의 부 또는 모 :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허가
2)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 체류자격 부여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부여 신청 및 외국인 등록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